충남도경찰청은 7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부터 저장된 12개 영상 가운데 이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가 가지고 있던 추가 증거물을 검찰에 보냈다.
피해자 신원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양과 헤어지면서 A씨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오갈 때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이용했다. 당시 쏘카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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