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4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시·구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이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하며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주차장 주변 단속·계도를 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 원→12만 원, 승합자동차 9만 원→13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와 홍보를 벌인 뒤 19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인력 232명, 단속장비 625점 등을 동원해 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박세환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차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주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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