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병역연기법에 ‘반대’ 의견 낸 대중음악계…이유는?

한류스타 병역연기법에 ‘반대’ 의견 낸 대중음악계…이유는?

기사승인 2021-04-08 12:18:55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오는 6월 시행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대중문화예술인도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중음악계가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일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런데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를 보면, “문화 훈장은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K팝 가수가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야 한다.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며 “이런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역대 문화훈장 수상자 평균 연령은 67.7세로, 20대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 뿐이었다. 이들은 15년 경력 조건에 부합하진 않지만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한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들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연기를 위해 산업 기여도나 실적 등을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최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별도로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산업의 육성과 K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왜 아무 실효성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국가로부터 평가절하받고 있다”면서 “더 나은 병역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 있는 병역제도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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