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앞 사랑채광장에서 LH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신도시 건설 당시 LH가 먼저 신도시에 필요한 기초환경시설 건설을 지하에 제안하고선 법규미비를 악용해 신도시 개발이 끝나자 하남시에 1345억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혈세로 제 배만 불리는 LH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 위례, 감일지구 환경시설 건설 부담금 반환소송을 취하할 것과 LH의 해체를 요구했다.
앞서 하남시는 미사 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시행사인 LH에 각각의 신도시 건설 시기에 맞춰 모두 1345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LH는 같은 해 각각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민대책위 홍미라 위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서 사업이 끝난 뒤 소송을 하는 LH는 사기집단으로 여겨진다”며 “LH가 국가사업을 빌미로 이와 같이 사업을 하니 LH 직원들의 사익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로서 조성원가에 반영돼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소송으로 부담금이 반환되었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국가 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