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가] 경상남도,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남정가] 경상남도,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1-04-27 17:34:5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27일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한홍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강기윤, 정점식, 하영제, 최형두, 서일준, 강민국 등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김 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소관 실․국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예산 10조 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서부경남KTX 조기착공 예산 확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지난 성과를 언급하며 협조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협치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경남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위원장 "예산 확보나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 여야가 없다"며 "소속 의원들의 관심사항,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민선7기 마지막 예산 편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과 예산사업 건의에 이어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재정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부울경 생활권 통합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지원, 가덕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남해안·남중권 등 영호남 상생협력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27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관내 지역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최근 한달간 코로나19 확진 현황 및 현재 감염확산 상황을 보고하고. 창원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및 백신접종 현황을 보고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역시 코로나19 방역 방안에 대해 보고한 후 지역감염 재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지역감염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복지부 창원특례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검토'
 
국민의힘 강기윤(보건복지위원회, 창원시 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개념이 신설된만큼 창원시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도시규모 수급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시 재산금액을 산정할 때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존재한다.
 
재산항목의 공제금액(기본재산액)이 커야 소득인정액이 적어지게 되고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지게 돼 수급자로 선정되기 수월하다.
 
하지만 인구 103만 창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있어 광역도시급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5~10만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개념이 신설됐고 광역시급의 창원과 소규모 기초지자체는 부동산 등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창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에 포함되거나 특례시의 별도 재산공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마무리…42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이어진 제1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화 의원의 '진해루 주변 해양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제안' ▲김경수 의원의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보장 방안 제안' ▲박선애 의원의 '창원시 정신장애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를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자' ▲권성현 의원의 '북면 마금산온천 개발‧활성화 방안과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병호 의원의 '창동예술촌의 변화와 상생발전에 대하여' ▲박남용 의원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 등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 등 건의・결의안 3건과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따라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창원시의회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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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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