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네 번째 변론···30분만에 종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네 번째 변론···30분만에 종료

최 회장 1년 6개월만에 법원 출석···노 관장 불출석
변호인 "재판부, 법정 밖에서 언급 않을 것으로 믿겠다"

기사승인 2021-05-04 18:45:42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네 번째 변론기일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이 1년 6개월여 만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5시 15분께 법정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후 5시께 도착해 법정 입구에서 대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법원 직원들은 법정 출입문 앞에 출입 저지선을 그으며 재판 보안을 철저히 했다. 앞선 세 차례 변론기일과 심문기일에도 법원 직원들은 재판 보안에 예민하게 신경을 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4일 오후 5시 15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산분할의 키를 쥐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재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감정평가사들의 심문기일을 진행해 감정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한 재판은 약 30분 정도 진행했다. 재판을 마친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판장 밖에서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것으로 믿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노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최 회장의 상속재산(특유재산이어서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국내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의 이혼거절 의사로 협의 이혼에는 실패했다. 이에 법원은 이혼 사건을 본안 재판부로 넘겨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 해 온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최 회장이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고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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