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3)
의정부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단속

의정부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단속

승인 2021-05-06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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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국가, 경기도, 시 소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국가, 경기도, 시 소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대부분 무단 경작, 가설 건축물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터에 시민들이 국·공유지임을 자각하지 못해 발생한다.

이에 시는 시청 도로과가 관리하는 행정재산(도로 등)을 대상으로,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부터 단속과 일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구 도로과장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추후 정기적인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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