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 지난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처리·수행하는 회사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개발·관리·처분·청산 등을 담당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iH공사는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재무건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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