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막으려 들러리 세워”…공기업 입찰서 담합한 2개사 과징금

“유찰 막으려 들러리 세워”…공기업 입찰서 담합한 2개사 과징금

기사승인 2021-05-23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2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지난 2017년 1월25일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한 두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오앤엠코리아’(오앤엠), ‘㈜한빛파워’(한빛)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앤엠은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사로 한빛이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 과정에서 오앤엠은 들러리사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오앤엠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과 오앤엠 2300만원, 한빛 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