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 끝에 법안 98건 통과… 민생‧개혁 동시 처리 

국회, 진통 끝에 법안 98건 통과… 민생‧개혁 동시 처리 

‘5.18’ 성폭력‧구금 피해자도 관련자에 포함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도 길 열려
녹색 성장‧대학원생 취업후 학자금 대출 등도 국회 문턱 넘어

기사승인 2021-05-21 12:29:46
국회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9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모처럼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민생 법안은 물론 개혁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98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5·18보상법 개정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비롯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의 길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68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이번 본회의를 통해 대학원생들도 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종전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혔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평가다. 다만 여기에는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정치권은 여전히 냉전 속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법사위 파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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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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