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광주 출신 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세 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희생자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골자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도 관련자에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마련했다. 또한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맞아 광주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5·18 관련 법안 통과가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