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인천 지역 여성단체가 최근 출범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성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인 경찰법에는 시·도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성비 규정이 있음에도 인천자치경찰 조례에는 위원의 성비 규정이 빠져 있다”며 “인천시 자치경찰위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남성으로 임명돼 양성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인천시의회는 성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켰다”며 “시의회는 특정 성비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넣어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인천시 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 소속 위원 7명 가운데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여성이다.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호 전 논현고등학교 교장,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등 나머지 6명은 모두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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