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책임 강화 필요 

진단용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책임 강화 필요 

2021쿠키건강플러스 47회- 유수인 기자의 메디IN

기사승인 2021-05-28 15:27:47
의료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위험은?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오셨나요? 


이정주 디자이너


유수인 기자 /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흑채, 치아교정기가 MRI, 즉 자기공명영상 촬영 중 화상, 기기 고장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 관리자인 의료인에게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사 등의 종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기기는 암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날 시 환자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인 기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흑채와 치아교정기가 지목되고 있다는거죠? 

유수인 기자 /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기사들에 따르면, 흑채와 치아교정기 사용으로도 MRI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장 A씨는 “흑채 안에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장비가 고장 날 수 있고 심하면 머리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속성 물질이 장비고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치아교정기 또한 금속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진단을 위한 촬영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수인 기자 / 치아교정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상 품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방사선사 B씨는 “금속 치아교정장치를 하고 있다면 뇌 MRI 촬영은 불가하다. 환자 안전이나 기기상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미지(촬영) 출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으로 교정장치를 제거하거나 질환에 따라 CT 촬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 기사장도 “요즘에는 MRI 촬영이 가능한 교정장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머리 쪽 촬영은 어렵다. 유지장치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사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가 선명하게 안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에는 MRI 촬영 시 마스크 착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유수인 기자 /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RI 검사를 받을 때 마스크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속 부품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은 환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일으켜서 인체 내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검사 장비인데요. 금속이 있으면 영상이 왜곡돼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열이 발생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스크 금속 코 지지대 때문이군요.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을 때에는 마스크에 금속으로 된 코 지지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어요? 

유수인 기자 / 네. 은이나 구리로 된 항균 코팅이 된 마스크도 나오는데요. 금속 성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종류의 제품도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코 지지대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마스크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번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네요. 내가 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마스크의 원재료는 제품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마스크 품명을 입력후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화상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외에도 MRI 검사를 받을 때 착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MRI 검사 전에는 목걸이나 시계, 머리핀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해서는 안 되고, 마스카라나 아이섀도에도 소량이지만 금속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눈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화상도 큰 사고이지만 환자들 중에는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화면 캡쳐

유수인 기자 / 금속성 물질이 기기에 붙을 경우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취재에 응한 A 기사장은 “MRI는 자기장이 강할수록 영상이 더 선명하게 촬영되지만 위험성은 증가한다. 볼펜의 경우에도 안에 용수철이 있어서 3~4m 거리에 있어도 나도 모르는 새 휙 날라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RI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컨트롤 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내‧외부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개인병원 같은 곳에서는 한눈 판 사이 휠체어, 침대 등이 날아가면서 기기가 고장 나고 환자가 같이 다치는 일이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삽입된 경우라면 기기가 심장을 뚫고 나온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못 걸러내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거네요. 그런데 사실 환자들 뿐 아니라 종사자들 역시 이런 방사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요? 

유수인 기자 / 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9만 4,375명에 달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결과가 지난해 말 발표됐는데요, '2019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 연보'에 따르면 당시 의료기관의 진단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한 관계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45 밀리시버트였습니다. 이는 2018년 평균과 같은 수치고, 연간 선량 한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피폭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피폭량이 높은 수준이라는거군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유수인 기자 / 국외 의료방사선 분야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을 보면 일본은 0.30, 캐나다 0.06, 독일 0.05밀리시버트 등으로 국내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폭선량이 5mSv를 초과하게 되면 ‘주의’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의’통보를 받은 종사자는 얼마나 된다고 조사되었나요? 

유수인 기자 / 지난해 분기별 피폭선량이 5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주의' 통보를 받은 종사자는 총 7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가운데 '주의' 통보를 받은 종사자 비율은 연도별로 0.7%, 0.9%, 0.8%, 0.8%, 0.8% 등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5년간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거네요.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의료기간 방사선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지난 해 4월 공개된 '2019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인데요,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35%가량이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기간 20년을 초과한 장치도 약 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장비들은 점점 노후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유수인 기자 / 네. 우선, 2019년에 보고된 8만 9955대의 장치 중 7.6%인 6875대가 사용중지 상태로 보고됐으며 제조연도가 미상인 장치 621대를 제외하고 사용중지 상태의 장치 평균 연령은 17.66년이었습니다. 이어 사용 중인 8만 3080대에 대한 장치 사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사용기간 평균은 8.86년으로 확인됐습니다. 11년 이상을 사용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체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장치는 3만 1828대로 38.3%를 차지했고 사용기간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 2만 1340대, 11년 이상 20년 이하 2만 4530대, 20년 초과 4744대 등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가하면 최근 방사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었죠? 

유수인 기자 /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비롯한 관련 근무자와, 질환의 진단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해지려면 의료 방사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이번 조사는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 가능한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 내용 전달해주세요. 

유수인 기자 / 연구 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 즉, 일반 엑스선 촬영실 주변 또는 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환경선량)에서 방사선이 1.56~2.01밀리시버트 측정됐고요 특히,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이동하는 공간에서는 4.41~12.06 mSV까지 검출됐습니다. 앞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년 간 피폭선량이 0.30 mSv 정도인데 이를 고려해 보면 국내 환자․병원 종사자는 최대 7배,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최대 40배 이상 더 높게 검출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 같은 수치가 법적 기준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요? 

유수인 기자 / 물론, 이 같은 수치는 30년~60년 이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방사선 피폭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 방사선 안전관리,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먼저 우리나라 방사선 안전관리는 이분화 돼 있습니다. 엑스선 등 진단 방사선 관리는 질병관리청에서, 핵의학 등 치료 방사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같은 기관내에서도 용어, 선량 단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검사기준 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유수인 기자 /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장치 설치시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 그리고 차폐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고는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입니다. 차폐물질의 종류에 따른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와 시설의 여러 경우에 따른 기준 등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일본에 비해 많이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해 보이네요. 

유수인 기자 / 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600병상 이상 규모 있는 국내 6개 종합병원의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물론, 병원 근무자, 환자 보호자 등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방사선 사용시설 환경을 세분화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일반인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적화하고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얘기를 쭉 들어보니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해보이네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유수인 기자 / 네. 질병청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스스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이나 방사선 촬영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종사자들의 피폭도 조심해야겠지만 앞서 얘기가 나왔던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종사자에게 부여되고 있다고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MRI 진단검사 등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환자들에게 화상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방사선사가 사전에 이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언 A기사장의 말에 따르면 병동에서도 바쁘다보니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해 실제로 병동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MRI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고가 많이 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 업무는 거의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보니 의료기사 등 종사자들의 책임이 막중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법령에도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종사자들에게 돌리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현행법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이 명시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개설자(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모두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에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발의했죠? 

유수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은 지난 해 12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불구하고 종사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장치 유지 운용에서의 안전관리는 단순하지 않아,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업무를 맡기고 업무수행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다수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개설자(관리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선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사선의 유해성이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는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개정이 이뤄질 경우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이 방사선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가하면 복지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수인 기자 / 네.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장치 안전관리와 책임자 교육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면서 “물론 현장에서 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관 개설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또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발의된 만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관 개설자가 전체적인 책임자가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데요.. 의료법상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상 안전관리책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방사선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 등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책임자는 의사가 더 많다”면서 “또 의사라고 해서 기기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를 선정하고 있다. 오히려 방사선사 같이 기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유수인 기자 / 복지부 따르면 현재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총 3만5456명으로, 이 중 치과의사가 46.2%(1만63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사 34.1%(1만2102명), 방사선사 16.0%(5671명), 미표기 3.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방사선기기. 철저한 안전 관리와 책임의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