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 3월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벤츠 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멈춰 섰다. 구 부회장의 보복성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고, 벤츠 차량의 운전자 A씨는 구 부회장의 뒤를 쫓았다. A씨는 구 부회장을 발견한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이외에도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구 부회장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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