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편향성과 1인 법인 설립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김어준 씨의 TBS라디오 진행 하차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청와대 측은 4일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이다. 그런데 김 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약 35만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사는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김 씨의 하차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면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