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피부미용업소에서 미용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업 종사자가 미용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수의 피부미용업 종사자가 미용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법률이 서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6%에 이르는 피부미용업소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소를 방문한 소비자의 42.8%가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현실과 매우 괴리돼 있다. 미용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불합리하게 규제되고 있어 미용업 종사자들은 적절하게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의 수요에 맞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법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용목적의 의료기기에 대해 일본 에스테틱기구의 인증을 거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도 미용사의 자격에 따라 허용하기도 한다. 독일은 일부 비침습 의료기기를, 영국도 일부 의료기기를 각각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가 합법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될 것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용기기 사용 적합 인증의 범위, 안전관리 가이드 등 신중하게 접근하여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부미용산업 종사자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K-뷰티의 우수성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세계 속의 K-뷰티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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