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식]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외

[예천소식]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외

기사승인 2021-06-30 10:28:29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1.06.30
[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들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지난해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사업비 2400만 원을 배정받아 총 8명 정도를 선발하며, 한 점포당 지난해 연간 부담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과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천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 지원 확대
경북 예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을 개편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 암 검진(6개 암종) 후 암 판정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신청 후 3년간) 지원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특히 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달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 초지를 뒀다.

예천군 관계자는 “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개편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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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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