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90% 정도 진행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 이 지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는 신분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한 사안이다.
김 청장은 고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당시 이 지사와 관련한 다른 선거법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검찰로부터 이 사건은 나중에 하자고 지휘를 받았다”며 “선거법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수사 개시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정치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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