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방식이 표준시장단가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에 부딪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같은달 10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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