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식] 3년간 입식식당과 숙박업소 257곳 시설개선 외

[안동소식] 3년간 입식식당과 숙박업소 257곳 시설개선 외

기사승인 2021-07-14 09:34:18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1.07.14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올해까지 40억 원을 들여 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257곳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동시와 경북도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추진한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비 16억 원을 포함해 26억3000만 원을 들여 음식점 95곳과 숙박업 50곳을 지원해 깔끔하게 단장했다

올해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음식업소 75곳과 숙박업소 37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업체는 음식점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바꾸는 리모델링과 개방형주방, 화장실 환경개선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 메뉴판은 반드시 바꿔야하고 옥외간판도 교체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업소 당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3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도 실내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사업 등에 업소 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유튜브)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영진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환경 시설개선 사업이 쾌적한 이미지 제공으로 관광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관광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합동단속
경북 안동시는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이다. 안동시는 오는 15일 사전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된면 사업용 자동차는 법률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건설기계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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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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