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3명 수사의뢰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3명 수사의뢰

2년 이상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업무상 배임 혐의 등 밝혀야"

기사승인 2021-07-15 17:01:56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위치도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용지) 헐값매각 특혜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인 끝에 매각 초기는 물론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감사에서 먼저 매각 초기 때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의사결정의 부적정과 소홀함을 찾았다.

그리고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검토를 하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하면서 감사결과 공개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용지인 C2부지 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팔았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매각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절차, 매각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감사를 벌였다.


한편 고양시의회 다수의 의원은 지난 2012년 킨텍스 C2부지 매각 이후부터 계속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오영숙 의원(사진⋅당시 자유한국당)은 2014년 3월 시정질의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최성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적 특혜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오 의원은 자[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
sagu@kukinews.com본금 5000만원의 퍼스트이개발㈜이 1개월 안에 1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체결 후 22개월 되는 날까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퍼스트이개발㈜이 낙찰을 받게 된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과정 등을 따지면서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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