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6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 발생...합덕읍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당진시, 16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 발생...합덕읍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16일 기준 합덕읍 지역 중심, 9일간 40명이 발생...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1-07-16 23:51:17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기준 합덕읍 지역 중심, 9일간 40명이 발생했다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홍장, 이하 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갖고, 7월 16일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33번 확진자는 30대로 타 지역 확진자와 연관이 있어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중 15일 발열, 두통 등의 증상 발현에 따라 15일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434번 확진자부터 437번 확진자까지 4명으로 413번 확진자 및 434번 확진자와 435번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어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438번 확진자와 439번 확진자는 각 40대와 50대로 타 지역 회사 직원 확진판정에 따른 전 직원 선제검사에 따라 금일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는 파악 중이다.

440번 확진자는 40대로 438번 확진자, 439번 확진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 선제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고, 현재 접촉자 및 동선을 파악 중이다.

한편, 당진시는 16일 기준 합덕읍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9일간 40명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당진시 관내 합덕읍, 우강면에 주소지와 거소지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은 1세대 당 1명 이상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제외된다.

또한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소재 인력사무소 종사자, 이용자 및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명령의 발동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되는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조속히 받기를 당부하며, 해당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 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감염전파 확인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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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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