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 연수구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조정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시점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하며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 분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 예산분담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종량기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을 퇴비화해 재활용한다.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한다.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에 있으며 총 이송 관로는 53.61㎞에 달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5년 12월 연수구에 5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소유권 이관 후 연수구에서 운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 등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