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1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됐던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교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됐다.
성열원 양주시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해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동길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은 협약식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학교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연 2회 이상 총 55개교의 초·중·고등학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합동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시 전담인력과 경찰서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무료 성폭력상담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내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조하며 교내 안전체감도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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