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제안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제안

기사승인 2021-07-22 11:23:33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경사턱 등 불편한 보도환경으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도 이와 관련된 정책 및 통계조차 없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며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 보험가입 지원과 대전시 유성구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됐지만 가입기간이 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하남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험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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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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