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으로 정부안 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3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억원 감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과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대상자가 296명이 늘어나며 2960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조기에 전면 폐지되며, 이에 대한 예산 476억원(5만 가구 추가)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기간도 2021년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긴급복지에 915억원(6만가구 추가)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활근로와 관련해서는 참여 정원이 3000명 확대되며 248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기존 자활근로자 1만200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155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해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으로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30억원이 편성됐다. 이 금액은 시·도 우울 예방·상담 강화를 위한 27억5000만원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으로 2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보험정책사업관리’ 명목으로 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금액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민원대응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감염병 대응 및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1조3296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응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손실보상에 1조1211억원이 추경에 반영돼 기존 예산을 포함하면 2조345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생활치료센터가 27개 추가됨에 따라 510억원의 운영비가 추가 편성되며, 총 예산은 2234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감염관리 노력 지원 금액 240억원(기존예산 480억원)과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 비용 147억원(기존예산 123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당 평균 4명을 5개월간 지원하던 것에서 보건소당 평균 5명을 4개월간 지원하고, 기존 인력의 일부를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1188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며, 총 1905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이 687억원에서 980억원이 추가되며 총 1667억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18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제약산업 육성지원(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28억원이 이번에 증액되며 58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7432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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