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3개 허가…'PCR검사 보조'

국내 유통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3개 허가…'PCR검사 보조'

제품 설명서 충분히 숙지해 올바르게 사용

기사승인 2021-07-27 17:44:58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용 항원진단키트가 판매되고 있다.  2021.04.30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허가·조건부 허가 절차와 현황,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27일 제공했다. 

자가검사키트 허가·심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과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식약처는 제품의 허가(변경 허가 포함)신청이 접수되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출자료를 검토한다. 제출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보완·제출토록 요청(최대 2회)하며, 최종 제출자료가 적합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반려 처분한다.

현재 국내에는 개인이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항원방식제품인 자가검사키트 3개가 허가돼 유통되고 있다. 동 제품은 PCR 검사를 보조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검사 방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①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고, ②해외 자가검사용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해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이며 3개월 이내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대상을 유증상자로 한정해 허가했다.

이 2개 제품은 조건부 허가 이행기한(7월 23일) 내에 최초 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변경허가(법정 처리기한 60일)를 식약처에 신청했고, 해외 임상적 성능시험 결과 성능이 입증돼 허가된 상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품질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유통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건부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심사 결과 적합한 래피젠 제품 1개를 이달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민감도 93.15%(유증상자 2/3, 무증상자 1/3), 특이도 100%로 국내의 자가검사키트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참고로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일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일 확률를 뜻한다. 

한편,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사용에 있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반드시 유전자 검사(PCR)를 최우선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가검사기트 사용자는 제품의 허가 사항과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진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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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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