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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