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경총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 기재부에 경영계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21-08-10 12:00:04
서울 마포 경총 사옥 전경. 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경총이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4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환 및 대상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 5가지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와 관련해서 경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선 국가전략 분야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대기업 1% → 3% 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현재 6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현재 10년 → 15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 먼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관련해서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기업 상속 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현재 최대 500억원)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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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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