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양돈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양돈농가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은 지난 5월 강원 영월 농장 감염 후 약 3개월 만이다.
도는 우선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8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했다.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 홍천)과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곳(포천, 연천, 여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영월 양돈농가 ASF 발생 이후 경기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 발령하고, 영농활동 자제,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4만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9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기도 ASF 상황실을 방문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도내 ASF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경기북부지역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및 경기남부지역 차량출입 통제시설 설치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 7개 시군 18건으로,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5개 시군 1518건이 발생됐다(2021년 8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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