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택시기사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전원에 대해 사전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관내 택시기사 1만36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이 중 3900여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92%가 검사를 받았지만 개인택시 종사자는 60%만 검사를 받았다.
시는 택시종사자 가운데 사전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인천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종은 직업 특성상 감염 시 슈퍼전파자가 될 위험이 높다”며 “자칫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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