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18만804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어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오류·확인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