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팔도 유럽 수출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

농심·팔도 유럽 수출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

2-클로로에탄올 검출로 조사 진행 중

기사승인 2021-08-16 09:27:27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국산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이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는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 내수용은 안성공장에서 각각 제조했으며,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클로로에탄올(2-CE)은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에틸렌옥사이드(EO)의 반응산물이다.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O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검출된 2-CE는 EO와는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유럽연합(EU)과 달리 2-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