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마트폰 연동 클라우드 비번 미제공 시 증거효력 없어"

대법 "스마트폰 연동 클라우드 비번 미제공 시 증거효력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서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21-08-16 10:49:08
n번방 처벌 촉구 시위 현장.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A씨는 이 주소 거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 집에서 A씨가 주민등록표와 달리 함께 거주하는 사실과 A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B씨 이름으로 된 영장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직장을 찾아 A씨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들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파일들을 확보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이름의 영장으로 확보한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한 것은 스마트폰이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씨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나온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클라우드 파일들의 경우 A씨가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클라우드 속 파일들만 유효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속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 봤다.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들과 관련된 공소사실들은 무죄로 판단,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증거만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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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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