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남창원농협에 코로나 방역 위반 과태료⋅구상금 청구 검토

창원시, 남창원농협에 코로나 방역 위반 과태료⋅구상금 청구 검토

기사승인 2021-08-17 16:59:0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적 대응 계획으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의 집객 행사 개최와 관련해 시는 남창원농협 측에서 발송한 문자와 네이버 밴드 등의 게시물을 수집했고, 실제 행사에 참여했거나, 현장을 목격했던 고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돼 있는 집객 행사 금지 위반 사례, 15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남창원농협 측에 과태료와는 별도로 운영중단 10일도 병과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되며 남창원농협의 자진 휴업기간이었던 8월 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 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만명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가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창원농협에 대한 행정 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의 비용 발생 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남창원농협발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지난 8월 11일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은바 있다.

허 시장은 "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남창원농협 측은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으로 창원시의 방역질서 확립 노력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지 우려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