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호응‥신청 목표치 87% 육박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호응‥신청 목표치 87% 육박

기사승인 2021-08-19 12:05:25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2차 모집만에 올해 최종 목표 모집인원에 육박하는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23명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의 86.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배달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5월 1차 모집 당시에는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5%(16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9%(8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0.5%(9명)에 달했다.

신규 가입자는 46.8%(807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30.4%(52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24.2%(417명), 사업주 제안이 59.3%(102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음식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2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말로 예정돼 있다.

3차 모집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3차 모집에서는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점을 적극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7월부터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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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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