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창원시,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기사승인 2021-08-28 18:28:3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가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 8월 넷째주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가 30.4명으로 감소했고, 3단계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 시민들의 피로도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12일 24시까지 2주간이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 이후 시설 외부의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안 부시장은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감염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기업체는 물론 목욕장,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쇄감염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강화된 특별방역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추가해 시행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산정 및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없으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서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1주 1회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1주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된다.

안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지만 이는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스스로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잠시 멈춤’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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