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시작…지난주까지 2조9000억원 집행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시작…지난주까지 2조9000억원 집행

기사승인 2021-08-30 11:00:07
경기도 김포시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놓여있다. 2021.07.15.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네 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총 61만1000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 사에 61만1000개 사가 추가됨으로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체 수는 모두 194만5000개 사다. 

당초 예상했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178만 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 등에 따라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61만1000개 사업체 중에서 집합금지는 2만9000개 사, 영업제한은 18만2000개 사, 경영위기업종은 40만 개 사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된 사업체가 40만9000개 사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어서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8만 3000개 사가 지원받게 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14만9000개 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포함된다.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제일 높은 금액의 2배까지 지원된다.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7만7000개 사,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3만 개 사도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희망회복자금이 지원 대상 방역조치기간 확대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1만 개 사가 추가됐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8000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전용누리집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집행은 지난주까지 총 124만4000개 사업체에 2조 9000억원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긴급대출자금의 시행 등 금융지원,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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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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