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기고]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기사승인 2021-08-31 16:29:54
안동경찰서 김민선. (안동경찰서 제공) 2021.08.31
어디까지 가정폭력일까? 동화책 ‘신데렐라’에서 궂은일을 시키며 신데렐라를 학대하는 새엄마는 여자주인공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성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1월 21일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박, 폭언, 모욕,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불법촬영,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문언 전송 등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8976건, 2019년 9808건, 2020년 9378건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예전에 신체적 폭력에 집중돼 있던 가정폭력 사건이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숨겨진 퍼즐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습관적 폭력과 폭언을 겪는 등 재발률이 높다고 평가한다.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이다.

피해자 중에서 “괜히 신고해서 우리 남편이 형사 처벌 받는 것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 처벌 의사 및 가해자 성행 등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찰은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 시 보복과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가해자 즉시 격리 및 접근금지를 하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 및 신변보호조치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계속 불안을 느낀다면 자녀와 함께 비노출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경우 13개 언어로 24시간 운영되는 다누리콜센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숨기거나 모른 척 지나간다면 사회 속에서 가정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나와 이웃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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