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비방 광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일 밝혔다.
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보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민원이 없으며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광고가 게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는 해당 종교단체이거나 관련 단체로 보고있다.
그리고 시는 이번 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대중에 알리기로 하고 시청 홈페이지 ‘사실 이렇습니다’란 게시판을 통해 시의 입장과 주장을 게시했다.
시는 해당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 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과정에 대해 ‘사실 이렇습니다’를 통해 공지했으며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한 종교단체와는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유로는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 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할 위험(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만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방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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