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일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1700여명 수준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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