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분할상환 기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다만, 올해 1~5차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인천신보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3일부터 자금한도 소진시 사업장 소재 지역 인천신보 각 지점 또는 인천신보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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