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주택 14만여 세대 및 토지 소유자 5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887억원 부과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9만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부과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시행,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계좌로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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