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2022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은 지역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과 제주는 최소 20% 이상만 지역인재로 선발하면 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은 30%(강원,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대학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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