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은 법률에 규정된 사안입니다.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4일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추진했지만, 집행부에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커녕 담당부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심창보 부시장은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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