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000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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