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제도로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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