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지급된 자가격리지원금이 누적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용을 제외하면, 약 50만명 이상이 사실상 ‘상병수당’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56만1183건, 4627억98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은 9만5115건, 1098억9000만원을 포함하면, 누적 자가격리지원금 규모는 5726억8800만 원에 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7만46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겐 일 13만원 상한액 내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내‧외국인 상관없고, 불법체류자가 격리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로 격리된 50만명 이상이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을 경험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소득 상실에 노출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은 사실상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면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시한 적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질병과 부상 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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