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사후피임약'이 퀵으로…'비대면 처방'의 명암

[국감 2021] '사후피임약'이 퀵으로…'비대면 처방'의 명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2~3분만에 처방"

기사승인 2021-10-06 16:53: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위험이 큰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 제품을 꺼내들며 "우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받은 의약품이다. 오늘 아침에 주문해서 받은 의약품들"이라며 "별다른 제약 없이 2, 3분 만에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했고,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배달원들은) 이 의약품들을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셨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조치현황을 보면, 영국, 일본,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처방 의약품의 범위나 처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만성질환자, 중증질환 관리를 받는 자가 격리자, 감염 취약 계층 등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비대면 처방) 의약품 목록을 마련하라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염병 위기 사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필수, 또는 긴급 의료 상황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오남용 사례가 지적됐은 우리도 이런 사례를 수집하겠다.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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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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