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 방식으로 개선 필요” [국감 2021]

김성주 의원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 방식으로 개선 필요” [국감 2021]

친생부모 39.4%가 ‘무응답’
김 의원 “개정안 발의… 입양특례법 적극 해석 필요해”

기사승인 2021-10-19 10:01:2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에서 전화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136명이 무응답이었다. 비율로는 39.4%에 달한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입양인이 청구한 9022건 중에서도 25.5%에 달하는 2299건이 무응답이었다.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됐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가 있다”며 “이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친생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동의 여부 응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에 전화번호 등을 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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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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